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공고제2026-782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기관 및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체계 마련(안 제2조ㆍ제3조 제3항)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이 규칙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체계를 마련함. 나.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수리 취소에 따른 공통기준 정비(안 별표 제1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신고수리 취소 처분이 신설됨에 따라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및 행정처분 감경기준에 신고수리 취소를 추가함. 다.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제2호나목)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 제한 및 화상통신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함. 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제2호마목)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ㆍ인증, 개인정보 처리, 중개매체 제공ㆍ운영 및 통계 보고 등 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 신고수리 취소 또는 영업정지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의료정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 전자우편 : joohun6861@korea.kr - 팩스 : 044-202-3941 4. 그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전화 044-202-2612, 팩스 044-202-3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9일 오후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