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무부공고제2026-447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공소청법」이 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출입국사범에 대한 사건부, 고발서 및 통고서에 기재된 기관 명칭을 변경된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출입국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law@korea.kr - 팩스 02-2110-0372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8일 오전 2:10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에 따른 출입국사범 관련 서식의 기관 명칭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