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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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526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기계 이중가격* 또는 담합 등 부당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에 대해 2년의 범위에서 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등에서 제외하고, 자금 지원 규모 산정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법률 제21837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에 따라,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료 감면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정부 정책자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 판매시 해당 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동일한 농업기계의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 2. 주요내용 가. 부당행위에 대한 자금 지원 제외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안 제1조의3, 별표 제1의2 신설) 나. 자금 지원 대상 농업기계의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1조의6 신설) 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취약계층 농업인에 대해 임대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안 별표1의3 1호마목 신설) 라. 임대료 감면기준의 중복 적용 방지에 필요한 사항(안 별표1의3 1호바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첨단기자재종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전자우편 : hsb1212@korea.kr - 팩스 : 044-868-91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전화 044-201-1897, 팩스 044-868-91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8일 오전 2:10
부당행위 농업기계 제조업자의 자금 지원 제외 기준과 취약계층 농업인 임대료 감면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