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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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288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국제기준에 맞게 공항안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항운영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제도를 신설하고,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26.6.16)됨에 따라, 유효성 검사 시행 및 대체안전수단 인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한편, 공항시설과 운영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를 받도록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공항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 ㅇ 전화 : 044-201-4343 / 팩스 : 044-201-5635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7일 오전 2:10
국제 항공안전기준 대비를 위한 공항운영증명 유효성 검사·대체안전수단 인정 세부 절차 마련과 중대 변경 시 변경인가 대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