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무부공고제2026-445호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법무부장관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난민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는 난민인정자의 외국이수 학력을 교육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정부가 비준한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 제7조는 난민의 외국이수 학력인정을 위한 절차 개발을 당사국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음에도 현행 난민법령에는 난민인정자가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절차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상위 교육기관 진학 및 취업 등을 용이하게 하여 난민인정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및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3개월 이내에 난민인정자의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게 함(안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난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난민정책과 - 전자우편 : ssh0618@korea.kr - 팩스 : 02-2110-03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난민정책과(02-2110-4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7일 오전 2:10
난민인정자의 안정적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외국이수 학력인정 신청·결정 절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