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무부공고제2026-446호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법무부장관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난민인정자의 외국이수 학력인정시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난민인정 신청 시 접수공무원이 생계비 및 의료 지원 안내를 하도록 하고, 「생계비 등 지원 신청서」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을 추가하고 「의료 지원 신청서」에 신청인의 개인계좌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난민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난민인정자 외국이수 학력인정 절차 구체화(안 제14조의2,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의3서식) 난민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난민인정자가 제출하는 「학력인정신청서」 서식과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송부하는 「외국이수학력확인서」 서식을 신설함 나.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의료지원 안내 강화(안 별지 제1호서식) 난민신청자가 생계비 지원이나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을 접수공무원이 안내하도록 함 다. 생계비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 추가(안 별지 제22호서식) 난민신청자 생계비를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하기 위해 난민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난민신청자의 동의 여부 기재란 추가 라. 의료비 지급을 위한 신청인 개인계좌 기재란 추가(안 별지 제23호의2서식) 신청인이 이미 진료기관에 의료비를 납부한 뒤 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에게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개인계좌 정보 기재란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난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난민정책과 - 전자우편 : ssh0618@korea.kr - 팩스 : 02-2110-03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난민정책과(02-2110-4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7일 오전 2:10
난민신청자 편의 제고를 위한 외국이수 학력인정 절차·서식 신설과 생계비·의료지원 안내·신청 서식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