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53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 및 인증기준 관련 현장 애로사항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표시 방법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대상 확대(안 제36조의7제2항 개정, 제4항 신설) ○ 제품 특성상 수분 또는 축산물 이외의 원료 함량이 높아 동물복지 원료 비율이 50% 미만인 축산물가공품이라도, 사용된 축산물 유래 원료 전체가 동물복지축산물인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의 주표시면에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명 및 함량을 표시하도록 정함 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의 명확화(안 별표9의2 개정) ○ 인증에 필요한 교육 이수 대상에 농업법인을 포함하고 교육 이수 기간을 인증 또는 갱신을 신청하는 날까지로 명확히 하는 한편, 사육시설을 갖추고 사육시설에 따른 사육밀도, 사육환경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하도록 정함 ○ 현재 고시로 운영 중인 주요 인증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하여 인증기준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강화 다.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방법 및 기준 합리화(안 별표9의5 개정) ○ 여러 농장의 원료를 사용하여 원료 유래 농장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증농장정보의 QR코드 등을 통한 대체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정보를 표시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인증농장정보(농장명, 가축의 종류, 소재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동물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동물보호과 - 전자우편 : huni8952@korea.kr - 팩스 : 044-868-90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과(전화 044-201-2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6일 오후 12:20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대상 확대와 주요 인증기준의 시행규칙 상향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