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한국환경공단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세부사항과 센터 세부 업무, 포장기준 이행여부 현장 점검·실태조사 절차 규정
공식 원문 근거
- ‘26.7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5(’27.1월 시행)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9조의5 제4항에 따라 위임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제2항제5호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그 밖에 센터의 세부 업무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 같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포장기준 이행여부 현장 점검 및 실태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