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396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체육회가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물품, 용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742호, 2026.12.3. 시행)됨에 따라, 수의계약의 조건과 범위,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한올림픽위원회 명칭 변경 반영(제22조 개정) - 대한올림픽위원회가 2009년 대한체육회로 정관상 통합됨에 따라, 일괄 대한체육회로 용어 정비 나. 수의계약의 조건과 범위 등 설정(제22조의2 신설) 1) 국제경기대회의 범위(제22조의2제1항) -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의 범위를 1) 국제올림픽위원회, 2) 아시아올림픽평의회, 3) 국제대학스포츠연맹, 4) 그 밖에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 주관하는 종합경기대회로 정함. 2)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2조의2제2항) -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1) 국제대회 단복 등 의류의 구매가 필요한 경우, 2) 국제대회 항공권 등 항공서비스의 구매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선수단 지원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정함. 3) 수의계약 시 계약 가격(제22조의2제3항) -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의 계약 시, 계약 가격은 계약 상품의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함. 4) 수의계약 시 계약 규모(제22조의2제4항) -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대한체육회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올림픽 휘장사용 승인계약의 내용 및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수의계약의 규모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함. 5) 수의계약 시 계약 절차(제22조의2제5항) -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함. 6) 수의계약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협의 의무(제22조의2제6항) -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대한체육회는 계약의 목적, 대상, 금액 및 필요성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체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hye547@korea.kr ㅇ 팩스: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44,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6일 오전 2:10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를 위한 대한체육회의 올림픽 휘장 승인업체 대상 수의계약 조건·범위·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