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불분명한 표준계약서의 법적 지위 명확화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 후 고시 및 택배사업자의 화물 취급소 설치 의무 삭제
공식 원문 근거
- 현재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가 단순 공고로 보급되고 있어 그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므로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고시하도록 하고,
- 택배사업자가 화물 취급소를 영업점 및 직영점 개수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삭제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