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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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517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해외농업자원의 국내반입 지원 업무를 추가하고,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의 위탁기관에「산림재난방지법」상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조사, 교육·훈련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임.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는 국내반입지원 업무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외농업자원의 국내반입을 활성화하고,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의 위탁기관에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포함함으로써 산림재난방지 사업의 글로벌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국형 선진임업기술 전파를 통해 국제산림협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는 해외농업자원의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2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나.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 위탁기관 추가(안 제29조제2항제2호 개정) 「산림재난방지법」시행으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산림재난방지 기술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전에 국제산림협력 사업과 관련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에 위탁하던 것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도 위탁기관에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제협력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 전자우편 : iris11@korea.kr - 팩스 : 044-868-04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전화 044-201-2040, 팩스 044-868-0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5일 오전 2:10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 근거 신설 및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 위탁기관에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