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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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518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법」개정(6.16.)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농업진흥구역에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시설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편의시설·이용시설의 범위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및 농산어촌 체험시설이 추가되어 허가기간·설치 요건 등 규정하려는 것임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수산물의 판로 확보, 유통 활성화를 위해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활용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23.8.16.)을 반영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에 대한 용어 정비 등 「농지법」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용시설 정비(안 제29조제3항) 나. 농업진흥구역에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허용(안 제29조제7항) 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설치할 수 있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규정(안 제38조제5항) 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설치할 수 있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기간 규정(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sjuoek@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44, 17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5일 오전 2:10
농촌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농업진흥구역 내 편의시설·이용시설 정비와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농산어촌 체험시설·먹거리통합지원센터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