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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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519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법」개정(6.16.)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요건을 규정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휴게음식점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 내 용도변경을 조사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항목 추가(안 제23조의2제2항) 나. 농업진흥지역 내 휴게음식점 전용 허가 신청 시 조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출 서류 보완(안 제26조제2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 전용 허가 신청 시 농수산물 출하내역 등 인근 농지 등 운영 현황 제출 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 규정(안 제31조의3 신설) * 농업진흥지역 밖 및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주민참여협동조합 발전사업부지 포함) 내 농지에 설치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sjuoek@korea.kr - 팩 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44, 17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5일 오전 2:10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능 농지 범위 규정과 농업진흥지역 내 휴게음식점 전용 허가 제출서류 보완 등 현행 제도상 미비한 점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