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공고제2026-755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개정(2022.1.28.)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인권교육기관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입법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원한 고령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단기 주거지원 서비스의 근거를 명시하고, 취약노인 보호 전달체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목적에 따라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자의 건강상태가 일부 변화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노인복지주택에서의 계속 거주를 지원하고자 함.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의무 항목으로서 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정원·시설의 종류·시설의 장·법인 대표자의 변경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주거 편의를 지원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위탁 운영자의 선정·변경은 입소자의 복지 수준 및 시설 운영과 직결되는 사항인바, 이에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자가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운영자의 선정 및 변경을 의무 신고사항으로 명시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입소자의 주거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을 받아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가 확인 당시와 다르게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설치자는 이를 시정토록 요구하거나 설치자가 사망 등으로 부재하면 입소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절차가 미비한 바, 이에 노인복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에 입소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입소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노인복지주택의 위탁 운영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개정(2022.1.28.)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인권교육기관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안 제1조의3제3항3호) 나. 복지실시기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으로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서 퇴원 또는 퇴소하는 사람에 대하여 단기 주거지원 서비스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지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근거를 신설하고 인력기준 정비(안 제13조제3항 신설, 별표 1의3) 다.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에 기존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로서 장기요양급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등을 추가(안 제14조제1항제2호) 라.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 사항에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위탁·운영자에 관한 내용을 신설(안 제16조제1항제6호 신설, 별지 제13호서식) 마. 노인복지주택의 변경신고 사항에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위탁·운영자에 관한 내용을 신설(안 제30조제4항, 별지 제21호의2서식) 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에 대한 입소자의 의견 반영 절차 신설(안 제17조제2항, 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별관) 노인정책과 - 전자우편 : jsoojin@korea.kr, psg1215@korea.kr - 팩스 : 044-202-3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전화 044-202-3459, 3454,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5일 오전 2:10
퇴원 고령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과 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자 신고사항 및 입소자 의견 반영 절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