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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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926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은 지역 수용성 확보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운영되나, 최근 실집행률 부진, 주민요구 변화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 저하 ㅇ 주민만족도 향상 및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주민 요구 사항을 검토하여 직접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2. 주요내용 ㅇ 주민이익공유형 발전소 건설 지원(별표1) - 전원개발 촉진 및 주민참여를 위해 발전소 운영중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지원사업 도입 ㅇ 신규 발전소 건설지역 이주단지 이주자에 대한 택지취득비 및 주택건축비 지원(별표1) - 이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원활한 이주대책 시행 및 발전소의 적기 운전개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주자 지원 강화 * 법제처 해석례(16-0575, ‘17.1.19., 울주군 질의)에 따라 이주단지 이주자에게 주택건축비, 부지매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ㅇ 주민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주민복지지원사업 개정(별표1) - 발전소주변지역은 대부분 고령화 지역으로 주민체감도가 높은 의료복지 지원을 위해 건강진단비를 의료비로 확대 - 또한, 직접지원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의료비, 정보·통신비 외에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법령근거 보완 ㅇ 전기요금보조사업을 지자체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제19조제5항) -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발전사와 지자체가 상호 협의한 경우 지자체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 ㅇ 지원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용어 보완(제30조) - 제30조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관리’ 조문의 ‘시설물’ 용어를 ‘토지,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 중요재산’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지역협력과 - 전자우편 : hky2000@korea.kr - 팩스 : 044-201-780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지역협력과(전화 044-201-7842, 팩스 044-201-78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5일 오전 2:1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민이익공유형 지원사업 도입·이주자 택지취득비 및 주택건축비 지원 근거 마련·주민 의료비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