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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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99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창업기업 행정서류 재설계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유주식 수 통지절차 마련(안 제16조) 보유주식 수 변동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동 내역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이에 관한 통지 방법을 마련함 나. 비자발적 최대주주의 인가 신청 관련 사항 규정(안 제20조) 회사의 자본금 감소 등으로 최대주주가 된 자가 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이 필요한 서류 목록을 규정함 다. 기간통신사업의 폐업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24조) 기간통신사업의 전부를 폐업하기 위해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필요한 제출 서류 중 등록증을 제외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inkyeongk@korea.kr 또는 one17@korea.kr 2) 주소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44-202-604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44-202-6625 또는 66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5일 오전 2:10
개정 법률 위임사항 반영과 창업기업 행정서류 재설계를 위한 보유주식 변동 통지절차 마련·비자발적 최대주주 인가신청 서류 목록 규정·폐업 시 등록증 제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