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099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행정제도개선(안)」(2026. 8. 2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불필요한 연구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연차보고서 제출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항목을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표준 연차보고서 양식(별지 제3호 서식)에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항목(제3호 중 5))를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 전자우편 : jhr0123@korea.kr - 팩스 : (044) 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044) 202 - 6955, 팩스 (044) 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4일 오전 2:10
불필요한 연구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차보고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항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