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26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개정으로 인한 발주자직접지급제 도입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27.1.1.시행)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의무가 있는 민간공사 범위와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인정되는 지급방식 및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의무가 있는 민간공사 범위 규정 - 민간 발주 건설공사 중 도급금액 50억 이상 현장에도 사용 의무를 규정하고 점진적 확대 추진 (부칙에 시공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 시행일 규정) 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시 발주자 의무 명확화 - 발주자직접지급제로 인정되는 세부적인 지급방식 및 절차를 명시 - 발주자직접지급제 방식의 시스템 여부를 국토부장관이 확인하여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 - 전자우편 : rira101@korea.kr - 팩 스 : 044-201-55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전화 044-201-35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4일 오전 2:10
민간 발주 건설공사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 범위와 발주자직접지급제 지급방식·절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