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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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6-778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13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2조의2 신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실시해야 하는 조치를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삭제, 이용자의 자살유발정보 검색 제한과 이용자 간 자살유발정보의 송수신 제한으로 규정(안 제12조의2제1항) 2).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조치 결과를 조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안 제12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자살예방정책과(30113) - 전자우편 : hyejinkim2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7일 오전 2:10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차단·삭제 등 조치 의무와 조치 결과의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