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275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성폭력 피해보상금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성폭력 피해의 조사ㆍ심의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보상지원위원회 운영, 관련 서식 및 법령 문구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상지원위원회 구성 및 위원 해촉기준 정비(안 제2조) 성평등가족부장관을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에 추가하고, 위촉위원의 해촉기준을 마련함. 나. 성폭력피해조사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안 제8조) 성폭력 피해의 인정 및 피해 정도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성폭력피해조사소위원회를 설치함. 다. 성폭력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 마련(안 제12조의2, 별표 6 및 별표 7) 성폭력 피해유형을 구체화하고, 노동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중대유형ㆍ중복피해ㆍ특수피해 등에 따른 가산기준을 마련함. 라. 성폭력 피해 심의ㆍ결정 원칙 마련(안 제12조의2)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의ㆍ결정하고, 성차별적 의식ㆍ관행에 따른 불이익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마. 보상금 등 지급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ㆍ제6호ㆍ제7호서식) 관련자 유형별 지급신청서 체계를 재구성하고, 성폭력 피해 보상 관련 신청ㆍ결정사항 및 행정소송 관할법원 표기를 정비함. 바. 법령 문구 정비(안 제24조) 띄어쓰기 및 일본어 투 표현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115호 - 전자우편 : sillasudo@korea.kr - 팩스 : 044-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 205 - 3262, 팩스 044-204-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6일 오전 2:10
성폭력 피해보상금 산정기준 마련과 조사·심의체계 보완을 위한 성폭력피해조사소위원회 설치 및 피해유형별 가산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