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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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291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법률 제21178호, 2025.12.2. 공포, 2026.12.3. 시행) 일부 개정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근로(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교통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현재 이론 교육만 3시간 실시하도록 규정한 교통안전교육에 주행 실습교육을 신설하되, 희망자만 이수하도록 하고, 이론 교육만 이수한 경우에는 1년, 주행실습 교육까지 이수한 경우에는 3년간 교통안전교육을 다시 이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5제1항제6호 및 제2항 단서 및 제7조의5제3항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물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629호) - 전자우편 : wonni3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전화 044-201-4157, 41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6일 오전 2:10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주행 실습교육 신설과 교육 이수 정도에 따른 재이수 면제 기간 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