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산림청공고제2026-40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산림청장 목재이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공포(‘26.4.21)되어,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목재문화산업진흥회 역할을 확대 나.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 공무원을 제외하며, 목재산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요건에 목구조기술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건의(정책고객 간담회, ’26.1.22.)에 대한 후속 조치 2. 주요내용 가.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의 명칭 정비(안 제5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2항, 제32조제4항 개정) 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 대상 확대(안 제28조의2제3호 신설) 다. 목재문화산업진흥회 위탁 업무 대상 확대(안 제32조제4항,제5항 개정 및 제6항 신설) 라. 신고포상금 공무원 지급 제외 및 세부기준 근거 마련(안 제31조 개정) 마.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요건에 목구조기술자 추가(안 별표 1의6 개정) 바.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의 용어 및 자격명칭 정비(안 별표 2 개정) 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정비(안 제11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층 목재산업과 - 전자우편 : jun9859@korea.kr -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 (전화 (042) 481 - 8875, 팩스 (042) 471-144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6일 오전 2:10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의 명칭 정비·역할 확대와 신고포상금 공무원 지급 제외,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요건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