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산림청공고제2026-408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산림청장 목재이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공포(‘26.4.21)되어,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목재문화산업진흥회 역할을 확대 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공포·시행 '23.5.16.)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관련 별표를 '별표 1의5'에서 '별표 1의6'으로 변경 * (현행) 시행령 [별표 1의5] 수입 목재 또는 목재제품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시행령 [별표 1의6]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2. 주요내용 가.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의 명칭 정비(안 제3조제1항내지제4항, 제10조, 제11조 개정) 나.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 업무 수행기관 확대(안 제14조제2항 개정) 다.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관련 정비(안 제15조, 별지 제18호의7서식) 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정비(안 제2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층 목재산업과 - 전자우편 : jun9859@korea.kr -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 (전화 (042) 481 - 8875, 팩스 (042) 471-144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6일 오전 2:10
목재문화산업진흥회 역할 확대에 따른 명칭 정비와 국산목재제품 확인 업무 수행기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