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931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941호, 2026. 9. 15. 공포, 2026. 12. 16.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을 인정하여 선정한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접속으로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 접속을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을 인정하여 선정한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접속 대상으로 인정한 사업”으로 규정(안 제1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artemis7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전화 (044) 201 - 58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6일 오전 2:10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 인정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계통 우선 접속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