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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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0996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행정제도개선(안)」(2026. 8. 2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연구자가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목표의 변경 절차를 구체적으로 도입하고, 수행기간이 짧은 연도의 연차보고서 작성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영리·비영리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과제평가위원 제척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연구개발 목표를 유연하게 수정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개발 목표의 상향 변경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외의 연구개발 목표의 변경에 대하여도 범부처 공통 절차 및 처리기간을 규정 (안 제14조의2 신설) 나. 연구개발기간의 최초 연도 또는 마지막 연도가 6개월 미만으로 매우 짧은 경우, 연차보고서 통합 제출을 허용함으로써 연구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18조제4항 단서 신설) 다. 과제평가대상 연구책임자가 영리기관 소속인 경우에는 동일 기관 소속 사람 전체를 제척하되, 비영리기관 소속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최소단위 부서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기관 유형별 제척기준을 합리화함(안 제27조제3항제4호 및 제4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 전자우편 : jhr0123@korea.kr - 팩스 : (044) 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044) 202 - 6955, 팩스 (044) 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4일 오전 2:10
급변하는 기술환경 대응을 위한 연구목표 변경 절차 도입, 단기 수행 연도 연차보고서 작성 부담 경감, 기관 유형별 과제평가위원 제척기준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