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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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공고제2026-199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소방청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은 화재예방을 위해 보일러, 기체연료, 고체연료설비 등 각종 화재위험 설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용접·용단 작업에 대해서만「산업안전보건법」적용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산업현장에서 이루지는 다른 화재위험 작업과 달리 용접·용단 작업만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법체계의 일관성과 규정 간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화재예방법의 적용체계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적용 제외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화재예방법의 적용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화재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 기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후의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의 단서조항을 삭제 (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518호) - 전자우편 : kkgb91@korea.kr - 팩 스 : 044-205-91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국 예방정책과(전화 044-205-7451, 팩스 044-205-9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4일 오전 2:10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 예외 단서 삭제로 화재위험 작업 안전관리 기준의 일관성·형평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