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방부공고제2026-463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휴가제도 관련 법령 적용 간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군 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기간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교육훈련기간의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시 차감되는 연가를 軍 외부기관 교육훈련 시만 차감하도록 개선 나. 연가저축 제도 개선(안 제10조의2) 연가보상비가 선지급되는 현행 연가 제도를 연가보상비와 연가 저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연가소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다. 청원휴가 제도 개선(안 제12조) (외)증조부모 사망휴가 신설, 유·사·조산 위험 시 자택가료 (10일)를 승인할 수 있도록 개선 라. 임기제 전역하는 군인의 전역 전 휴가 개선(안 제13조제3항) 임기제 전역하는 군인도 전역 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 마. 보상휴가 부여기준 개선(안 제13조제4항) 보상휴가 부여기준은 각 군 규정에서 기술하고 있어, 실정과 맞게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본관 708호 병영문화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 kangwill@mnd.go.kr - 전화 : (02) 748 - 516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병영문화혁신담당관실 복무제도개선담당(전화 (02) 748 - 51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4일 오전 2:10
휴가제도 미비점 개선과 군 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연가 차감 축소·연가저축 선택제 도입·청원휴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