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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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6-76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인공지능 기반 기본 의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21777호, 2026. 6. 9. 공포, 2026. 9. 10. 시행)됨에 따라 인구전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보건복지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mj928@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4일 오전 2:10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체계 강화와 인공지능 기반 기본 의료 실현을 위한 인력 증원 및 인구전략 기본계획 수립 주체 변경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