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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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공고제2026-242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농촌진흥청장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유농업사 자격증 재발급 시 서면 신청 중심의 절차를 개선하여 농촌진흥청장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신청 근거를 마련하고, 자격증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의 재발급 사유 및 구비서류를 명확히 하는 한편, 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고려하여 기존 서면 신청 방식도 병행함으로써 민원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신청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증 재발급 전자신청 근거 마련 및 자격증 원본·사진 제출 생략(안 제5조제2항제1호) - 농촌진흥청장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전산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격증 원본 및 별도 사진 제출 절차 생략 나. 서면 신청 방식 병행 운영 (안 제5조제2항제2호) - 디지털 기기 이용이 어렵거나 온라인 신청을 선호하지 않는 민원인을 위해 기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 신청 방식을 유지 다. 성명 변경에 따른 재발급 절차 명확화 (안 제5조제2항 단서) - 자격증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를 재발급 신청 사유에 포함 - 성명 변경을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를 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 전자우편: osw23@korea.kr - 팩스: (063) 238-17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전화 (063) 238-1022, 팩스(063) 238-17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9일 오전 2:11
치유농업사 자격증 재발급에 전자신청 근거를 마련하고 성명 변경 시 재발급 사유·구비서류를 명확히 하여 민원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