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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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281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하고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1896호, 2026.9.8. 공포, 2026.12.9. 시행)됨에 따라, 공항 표점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안되는 환경이나 시설을 정하되 조류 충돌위험 저감·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국제 민간항공기구 기준상 장애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레이저광선을 장애물 설치 협의대상에서 삭제하고,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 관리계획을 전년도 수립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검토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항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 - 팩스 : 044-201-563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전화 044-201-4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4일 오전 2:10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조류유인환경 금지시설 지정과 레이저광선 협의대상 제외 및 조류충돌 위험 관리계획 수립 절차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