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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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6-1255호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25.12.30.)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 진상규명 신청 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제4조) -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 간사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나. 진상규명을 위한 신청자의 범위 및 절차 규정(안 제6조, 제7조) - 진상규명을 위한 신청과 관련하여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 - 진상규명을 위한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 다. 희생자·유족의 신청 등(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로 정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 - 신청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로 규정 라. 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안 제11조) -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 결정 마.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안 제14조) - 위원회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별지 제5호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003호 / 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bhlove7@korea.kr - 팩스 : 044-204-894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205-3426, 팩스 044-204-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1일 오전 2:11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운영과 신청 절차·처리 기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