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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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260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행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부행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비상계엄을 저지한 국민의 용기와 행동을 기념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2월 3일을 ‘12·3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2025.11.11.)」제정에 따라 기념일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행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제7조 신설 나.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12·3국민주권의 날’ 신규 지정 다. ‘별표 1’ 제19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의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7호 (우편번호 03171)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lde0828@korea.kr - 팩 스 : 02-2100-4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4080, 40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1일 오전 2:11
정부행사 효율화와 민주주의 수호정신 계승을 위한 12·3국민주권의 날 신규 지정과 근로자의 날의 노동절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