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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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225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39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7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정한 농촌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생산자단체의 사업장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의 기준 1) 식료품ㆍ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의 경우 유사업종이 없거나 있더라도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읍ㆍ면지역, 농림어업용 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장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이 없는 면 지역으로 정함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1호 민생경제지원과 - 전자우편 : kimsw90@korea.kr - 팩스 : (044) 204 - 89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생경제지원과(전화 (044) 205 - 3917, 팩스 (044) 204 - 89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9일 오전 2:11
농어촌 지역 생산자단체 사업장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