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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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59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상자산이전업·해외지급결제업 등 전자적 방식의 국경 간 거래 또는 지급·수령 관련 업무에 대한 정의 및 등록·보고 체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환전업자의 등록 체계 정비 및 관세청의 외환 거래 검사권 조정 등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이의신청 절차 및 존속기한 설정 등 「외국환거래법」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이전업무 구체화(안 제9조의3,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39조의2, 별표2·별표4) ㅇ 가상자산이전업무에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외국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및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간 이전 포함(☞ 안 제9조의3 신설) ㅇ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 신청서에 포함되는 항목 및 시설·전문인력 요건 등 등록 절차 구체화, 등록 내용 변경 신고 항목 및 기한 마련(☞ 안 제17조의5, 제17조의6 신설) ㅇ 가상자산이전업자에 대한 검사권(금감원) 위탁, 관계기관 자료 통보(금융위), 제재 권한(금융위) 위임·위탁 등 권한의 위임·위탁 설정 (☞ 안 제35조, 제36조, 제37조 개정) ㅇ 가상자산 이전 자료 분석기관 및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변경, 사무처리시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 자료 처리 근거 마련 (☞ 안 제39조, 제39조의2 개정) ㅇ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 위반에 대한 등록·인가취소 및 영업정지, 변경·폐지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마련 (☞안 별표2제2호마목, 별표4제2호가목 개정) 나. 해외지급결제업 개편 (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1조, 제35조, 제37조) ㅇ 소액해외송금업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전자화폐업·선불업·전자결제대금예치업·전자고지결제업 관련 외국환업무 등 6개 업권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개편하고, 업무 수행 방식 및 취급 범위 규정 (☞ 안 제15조의2 신설) ㅇ 해외지급결제업무의 등록·등록 변경 및 인적·물적요건 규정, 겸업 조항, 업무 수행 기준 등 마련 (☞ 안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6조, 제17조, 개정) ㅇ 해외지급결제업자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산정·지급·반환 및 건전성 규제에 대한 용어 등 정비 (☞ 안 제17조의2, 제21조, 개정) ㅇ 해외지급결제업에 대한 검사권(금감원) 위탁, 감독·제재권(금융위) 위임·위탁 등 권한의 위임·위탁 설정 (☞ 안 제35조, 제37조, 개정) 다. 불법 외환거래 사각지대 최소화 (안 제15조, 제35조, 별표2, 별표3) ㅇ 유사 업종과 비슷한 수준에서 환전업에 대한 인적·물적 등록 요건 규정 (☞ 안 제15조 개정) ㅇ 수출입거래 검사 과정에서 인지한 외환거래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검사 실효성 제고 (☞안 제35조 개정) ㅇ 전문외국환업무 등록조항 위반에 대한 등록·인가취소 부과기준 마련 (☞ 안 별표2제2호라목 개정) ㅇ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상향 조정해 제재 실효성 제고 (☞안 별표3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개정) 라. 기타 개정 필요사항 (안 제9조, 제21조의10, 제21조의12) ㅇ 자본거래 정의에서 “사무소를 유지하는데에 필요한 경비”가 제외되지 않도록 조문 삭제(☞안 제9조 개정) ㅇ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 및 결과통지 기간을 모두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문 삭제(☞안 제21조의10 개정) ㅇ 법률 개정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을 한정적인 부과대상 및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정 기한 이내인 10년으로 설정 (☞ 안 제21조의12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sung126126@korea.kr - 팩스 : 044-215-8136 4. 그 밖의 사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상세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법령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전화 044-215-4753, 팩스 044-215-8136)로 문의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9일 오전 2:11
불법 외환거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가상자산이전업무 정의·등록제도 신설과 6개 지급업권의 해외지급결제업 통합·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