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경찰청공고제2026-3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상 명시되지 않은 어린이 교육시설의 경우 실질적인 이용 주체가 어린이임에도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입법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1728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교육시설 등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카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의 범위를 ‘경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어린이가 이용하는 교육시설 등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의 지정·고시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의3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 (우편번호 : 03739) 전자우편: acepollej@police.go.kr 팩스: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9일 오전 2:10
어린이가 실제 이용하는 교육·복지시설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설 지정·고시 위임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