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공고제2026-75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구체적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5]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기준 상향 -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위반 이상) 1,000만원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대응팀 - 전자우편 : yeong0810@korea.kr - 팩스 : 044-202-3963 4. 그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대응팀 (전화 044-202-3184, 팩스 044-202-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9일 오전 2:11
장애인 학대·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