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방부공고제2026-458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국방부장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역 간부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하여 부족 계급의 진급 시기를 앞당기고, 해당 계급으로 예비역 복무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전시 간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예비역 간부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정(제115조의2제2항의 표 개정)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각 2∼4년 단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자원동원과 - 전자우편 : a03-12281@mnd.go.kr - 전화 : 02-748-52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자원동원과(전화 02-748-5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8일 오전 2:10
전시 간부자원 안정적 확보를 위한 예비역 간부 진급 최저복무기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