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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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50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으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법률 제21841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에 따라, 재해의 인정 범위, 보상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민간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와 그 이행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 보상의 인정 범위와 그 종류(안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재해 보상은 공사가 실시하는 교육의 이수,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 업무의 수행과 그러한 활동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준비ㆍ정리와 공사의 요청 또는 승인을 받은 업무 장소 사이의 이동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질병ㆍ부상 및 사망을 그 대상으로 하고, 요양ㆍ휴업ㆍ장해ㆍ장례ㆍ유족보상을 보장하도록 함. 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계약의 체결 등 조치(안 제14조의2제3항 및 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와 보험료 납부 등과 관련한 법령상 조치를 하고, 같은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조치를 하도록 하며, 그 조치에는 위촉기간 전부를 포함하고, 위촉된 모든 수리시설감시원을 대상으로 하며, 법령상 정한 재해와 보상이 모두 포함되도록 함. 다. 재해 보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의 규정(안 제14조의2제5항) 재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조치와 보험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지원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 - 전자우편 : ym142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전화 044-201-18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8일 오전 2:11
수리시설감시원의 재해 인정 범위·보상 종류와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민간보험 가입 등 이행 기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