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투자계약증권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유통 허용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 반영 및 장외거래 인가업무 단위·소액투자자 기준·일반투자자 거래한도 규정
공식 원문 근거
-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7. 2.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하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 법률에서 위임한 다자간 장외거래오 관련하여 협회 등의 장외거래 업부, 장외거래 인가업무 단위 등을 규정하고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 금액한도를 연간 순매수 1억원으로 규정
-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를 추가하고 업무기준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