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221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337호, 2026. 2. 10. 제정, 2026. 8. 11. 시행)됨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산업성장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성장실에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고, 그 밑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 중 5명(고위공무원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의 정원으로 배정하고, 인도와의 경제ㆍ통상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협력국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 하부조직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503호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hwangis0412@korea.kr - 전화 : 044-205-2347, 팩스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7, 팩스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3일 오전 2:10
반도체산업 경쟁력 제고와 인도 경제·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한시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