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247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을 조례로 정한 경우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조례로써 산정기준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법률 제21814호, 2026. 6. 16., 공포, 2026.12.17. 시행)됨에 따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 팩스 :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3일 오전 2:10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의 조례 위임사항 정비 및 주기적 타당성 검토·세분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