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생활수준이 낮은 유족으로 인한 보상금 선순위자 변동의 신상변동신고사유 추가
공식 원문 근거
- 보상금 지급순위가 같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889호, 2026. 9. 8.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인하여 선순위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신상변동신고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