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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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부공고제2026-611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337호, 2026.2.10. 제정, 2026.8.11. 시행)됨에 따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도체 정책 기능 강화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성장실에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및 그 소속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종전의 산업통상부 정원으로 충원하고, 인도와의 경제ㆍ통상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내 석탄산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폐광 지원 및 폐광지역 경제진흥 등의 후속 조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석탄산업팀을 신설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제정, 2026.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속 남부안전관리소의 관할구역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minscho@korea.kr - 팩스 : (044) 203-47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5539, 팩스 (044) 203-47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3일 오전 2:10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산업통상부 조직 신설·인력 증원 및 남부안전관리소 관할구역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