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식 입법예고 제목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6-464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직무능력 인정 기준에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 및 「소득세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기재된 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추가하고, 직무능력 인정서에도 해당 정보를 반영하여 직무능력을 보다 공신력 있고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 개편(안 제10조제1항 [별표 3])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정보 연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직무능력 인정 기준의 경력 정보에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기재된 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추가하고, 해외취업 경력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정보'로 정비하려는 것임. 나. 직무능력 인정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4호의2서식) 직무능력정보시스템에 청년일경험, 해외취업 경력 및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정보를 추가로 연계함에 따라 직무능력 인정서의 경력 정보 항목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 팩 스 : 044-202-8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ㆍ7282,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2일 오전 2:10
직무능력 인정 기준에 청년일경험 이수·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추가하고 인정서 서식을 정비하는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