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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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903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식승인의 현장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ㆍ분야를 추가하고 측정대행업의 등록 항목을 확대(퇴적물 추가)하는 등 시험ㆍ검사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정비 추진 2.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제도 합리화 추진(제3조, 별표1의2, 별표2, 별표5, 별표6, 별표13) ○ 형식승인 받은 환경측정기기의 경우, 필수 검사만으로 여러 측정범위별로 형식승인 중복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장 적용성 향상 ○ 형식승인 대상에 대기배출가스 수분 측정기와 온실가스 분야를 추가하여 정확성 확보 및 국가 온실가스 데이터 신뢰도 제고 나. 측정대행업 등록기준 확대 및 명확화(별표9) ○ 대기분야선택항목 ‘무기물질’ 등록시 갖춰야 할 필수 장비를 확대·정비(기존 1대→개선 2대중 1대)하고 수질분야 선택항목 ‘퇴적물’을 추가(‘29~) ○ 측정대행업 등록시 필수서류의 혼선 방지를 위한 명확화 다. 기타사항(제19조, 별표10~12) ○ 환경측정분석사 시험위원 자격요건 선후관계 및 분석사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시점 명확화 ○ 측정대행업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시의 처분사항 완화(1차 경고 추가) ○ 시료 특성상 교차오염에 대한 우려가 없는 소음·진동 분야 측정업무 수행시 타분야 차량을 공통(수질, 대기, 악취 등)으로 사용 가능토록 완화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정책기술담당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기술담당관 - e-mail : eun614@korea.kr, imhongk@korea.kr -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기술담당관(전화: 044-201-6671, 6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2일 오전 2:10
시험·검사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형식승인 대상 장비·분야 추가 및 측정대행업 등록항목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