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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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218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전거의 정의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제도적 관리체계 내로 편입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26.7.)됨에 따라,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자전거의 안전요건 등을 반영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전거 등록번호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코드를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전거도로의 통행제한 구간 지정·고시 대상 확대(안 제3조의2) - 현행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구간의 지정·고시 대상을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로 확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외에 크기 기준을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자전거의 안전요건 확대(안 제4조의3) - 현행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자전거 전반의 안전요건으로 확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산업표준화법」(KS)의 자전거 안전요건을 인용함. 다.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이용 가능 장소 규정(안 제4조의4) -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운행이 가능한 장소를 ①「경륜·경정법」에 따라 설치된 경륜장, ②「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운영주체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이용을 허용한 체육시설, ③관할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기 구역, ④「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자전거 관련 회원종목단체 또는 그 지회가 관할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완료하여 지정을 받은 구간 또는 구역(다만, 해당 단체에 등록된 선수 또는 회원이 단체의 안전관리 범위 내에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으로 규정함. 라. 지방정부 자전거 등록번호 코드 현행화(안 제5조 별표 1) - 인천광역시 분구·통합·명칭 변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군위군의 광역 변경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3호 주소정보혁신과 - 전자우편 : honesty84@korea.kr - 팩스 : (044) 204 - 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전화 (044) 205 - 3547, 팩스 (044) 204 - 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일 오전 2:10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제도적 관리체계 편입에 따른 자전거도로 통행제한 대상 확대·안전요건 확대·이용 장소 규정 및 등록번호 코드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