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개체수가 급감한 해양생물 4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해 해양생태계 보호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공식 원문 근거
-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 남획 및 서식지 훼손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여 보호가 시급한 분홍염주마디풀, 돌묵상어, 붉은갯도요, 붉은어깨도요 등 총 4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하려는 것임.
- 보호가 필요한 해양생물 4종을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양보호생물(現 총 91종 지정)로 추가 지정(안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