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방부공고제2026-431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법이 개정(2026.8.11. 공포, 11.12. 시행)됨에 따라 종전 시행규칙(제24조)에 규정되어 있던 품질보증의 방법 중 일부가 법률로 상향 입법되고,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방법은 국방부령(시행규칙)에 위임되었는바,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법으로 상향된 내용을 삭제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관련 서식을 큰 글씨 서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수품 품질보증의 기준 및 방법 구체화 (제24조 개정) 단계별 품질보증의 구체적 방법을 신설하여, 연구개발 단계는 설계·시제품 등이 사용자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 양산·구매 단계는 군수품이 국방규격(없는 경우 형상·계약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 검사하도록 명시 방위사업청이 조달청에 위탁조달을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이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그 구체적 절차는 방위사업청장과 조달청장이 협의하여 정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소요군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 위 각 사항 외에 품질보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규정 신설 나. 큰 글씨 서식 개선 (별지 제13호·제14호 서식 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 서식(총포·도검·화약류 제조시설 사용 허가 관련 별지 제13호·제14호)에 큰 글씨 서식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이태원로 22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mk122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일 오전 2:10
법률 상향에 따른 군수품 품질보증 규정 정비와 단계별 품질보증 기준·방법 구체화 및 큰 글씨 서식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