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제정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연구개발 절차·협약, 신뢰성 시험·인증, 사업자 지정 기준 마련
공식 원문 근거
-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6.6.9.)되어 2026.12.10. 시행 예정으로, 동 법률 시행령 제정을 통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안 제2조)
- 다.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사업절차 및 협약체결(안 제10조∼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