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무부공고제2026-417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법무부장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6. 10. 2.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수사지휘에서 상호 협력으로 규정하고,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이에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 관계 및 신설된 지도·조언 제도 구체화하는 등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마련 위와 같은 법률 및 대통령령 제·개정을 반영하여 현행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을 재정비하고, 구체적인 서식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지도·조언 관련 세부사항 마련) · 지도·조언이 있는 사건의 경우 지도·조언 관련 자료 기록 편철, · 사건 송치 시 지도·조언을 받은 사건임 표시, · 지도·조언 내용,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의견서 기재 등 관련 세부 규정 및 지도·조언 요청서 등 서식 마련(제15조~제19조) 나. (특사경 수사역량 강화 교육 구체화)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와 협의하여 정기적인 특별사법경찰관리 전문 교육 실시(제5조) 다. (기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규정 정비) 수사지휘의 원칙, 수사지휘 건의, 강제수사 관련 지휘 규정(피의자 석방 시 지휘, 압수물 지휘, 사건 송치 전 지휘) 등 현행 수사지휘 관련 조문을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따라 재정비하고(「제4절 수사지휘」 → 「제4절 협력 및 지도·조언」 등), 위와 같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기획과장, 전화 02-2110-3545, FAX 02-3480-30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winnielim@moj.go.kr · 전화번호 : 02) 2110-3545 / 팩스 : 02) 3480-3098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4일 오전 2:10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수사지휘에서 상호 협력으로 바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지도·조언 세부 규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전문 교육 제도 마련